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 보셨나요? 먼저 바우처는 정부에서 조건을 갖춘 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게되는 에너지들 또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춥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바우처에 대해 더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신청대상인 분들은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제도(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혹시 지원대상조건에 대해 궁금 하시다면 아래에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 300원 | 46, 400원 | 66, 700원 | 95, 200원 |
겨울 | 248, 200원 | 335, 400원 | 455, 900원 | 597, 500원 |
총액 | 279, 500원 | 381, 800원 | 522, 600원 | 692, 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겨울에너지 바우처만 해당됩니다.
밑에서 신청방법과 더불어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사용기간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3년 12월 29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마치며 함께보면 좋은 글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공유해봤습니다. 신청가능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고 더 춥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안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많은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는 같이보시면 좋은 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